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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석,비석,상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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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
| 공문서 |
| 분묘사진 |
| 사유서 : 주민동의서 |
| 배치도 : 지적도에 확대표시 |
| 기타서류 : 지적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 관할관청 서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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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 : 중앙지 1회, 지방지 1회 |
| 2개월 : 중앙지 1회, 지방지 1회 |
| 유효기간 1개월 : 총 소요 기간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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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내용 사진첨부 |
| 개장신고필증 교부 |
| 개장 진향과정 사진찰영 및 납골당 안치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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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연분묘 : 법적 행정절차 및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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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 후 이장 |
|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여 일정한 범위내의 땅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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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연분묘 : 산소 주인과 원만한 협상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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