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묘(墳墓) |
분묘란 무덤의 총칭인데, 대체로 풍수 지리설에 의하여 자리를 잡는 것은 마찬가지다.
즉 산을 뒤로업고 남쪽을 향하면서 산의 줄기는 왼쪽으로 청룡(靑龍), 오른쪽으로 백호(白虎)를 이르고, 앞에는 물이 흐르며
주산(主山)의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앞은 몇 층의 단상(壇狀)을 이르면서 주의에 호석(護石)을 두르고있는 것이 전반적인
형태이다. 배위가 한데 매장된 곳을 합장, 합묘 또는 합폄(合폄)이라 하며, 각각 매장된 것을 각 장 또는 각 폄이라
하고 이를 다시 좌우 쌍분 또는 상하 쌍분으로 구분하여 이르기도 한다. 묘를 조(兆)라고도 한다. |
| 영역(塋域) |
무덤을 쓰기 위하여 마련된 그 지역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묘역이라고도 한다. |
| 봉분(封墳) |
시체를 매장할 때에 무덤을 나타내기 위하여 큰 함지박을 엎어놓은 듯이 봉토를 쌓아올린
것을 일컫는 말이며, 분상이란 말은 봉분의 높임말이다. |
| 용미(龍尾) |
봉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빗물이 봉분의 좌우로 흐르도록 무덤의 꼬리처럼 쌓아 올린 것을
일컫는 말이다. |
| 사성(莎城) |
무덤의 뒤와 좌우를 병풍처럼 나지막이 흙으로 둘러쌓은 성루를 일컫는 말인데, 속칭으로
토성이라 한다. |
| 계절(階節) |
무덤 주의의 평평한 곳을 일컫는 말인데, 흔히 이를 계절이라고 한다. |
| 배계절(拜階節) |
계절보다 한층 얕은 곳으로서 자손들이 절을 할 수 있도록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곳을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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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전(脣前) |
무덤의 배계절 앞의 내리바지 언덕을 일컫는 말이다. |
| 권조(權兆) |
권장에 의하여 마련된 무덤을 권조라 하는데, 이를 권폄 또는 중폄이라고도 한다. |
| 완폄(完폄) |
나중에 개장할 필요가 없어 완장된 무덤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영구한 무덤이란 뜻에서
영폄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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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석(護石) |
능원이나 공신묘의 봉토를 둘러쌓은 돌을 일컫는 말인데, 능원에는 상석과 병풍석으로
쌓여져 있다. 이를 통속적으로는 "도래석"이라 일컬으며, 예장이 아닌 봉분에는 단지 봉토를 보호하기
위하여 막도를 둘러쌓은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대석이라 일컫는다. |
| 곡장(曲墻) |
예장으로 치른 무덤 뒤에 나지막하게 둘러쌓은 토담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곡담"이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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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계(墓界) |
묘계(墓界)는 무덤의 구역으로 품계에 따라 무덤을 중심으로 하여 1품은 사방 1백보,
2품은 90보,3품은 80보, 4품은 70보, 5품은 50보, 생원과 진사는 40보, 그리고 서민은 10보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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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禮葬) |
예식을 갖추어 치르는 장례를 일컫는 말인데, 국장이나 나라에 큰 공이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나라에서 국비로 예를 갖추어 치르는 장례를 일컫는 말이다. |
| 면례(緬禮) |
무덤을 옮겨서 다시 장사지낸다는 말인데, 이를 천장(천장) 또는 이장이라고도 하며,
높임말로는 면봉(緬封)이라고 한다. |
| 계장(繼葬) |
조상의 무덤 아래에 자손의 무덤을 잇대어 장사지내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
| 도장(도葬) |
계장과는 반대로 자손의 시체를 조상의 무덤 윗자리에 장사지내는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풍수의 결함을 보하기 위하여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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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장(偸葬) |
남의 묘역에다 몰래 도둑장사 지내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이를 도장 또는 암장이라고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