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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건명 : 관습상의 분묘기지권 확인 > > > ⼀ 판결 요지 > > ⼑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으로서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 > > <구체적 내용보기> > > > ⼑ 판결일자 : 1992.6.23 제2부판결 > > ⼑ 사건번호 : 92다14762 > > ⼑ 사 건 명 : 관습상의분묘기지권확인 > > > ⼀ 원고, 상고인 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 > ⼀ 피고, 피상고인 김⼐⼐ > > >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8. 선고,91나 40797 판결 > > > ⼀ 주문 > >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위 부담으로 한다. > > > ⼀ 이유 > > ⼑ 원심은, 이 사건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은 그 권리자가 그 의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 > > > > - 위와 같은 법정지상권은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이어서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라는 소론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독단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으므로, 상고이유의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 > > ⼑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링크 #1
링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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