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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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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분묘이장시에는 분묘이장비와 이장보조비(유연분묘에 한함)를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 ○ 분묘이장비 > - 이장비 : 4분판 1매, 마포2필, 전지5권, 제례비 및 인부임 5인분(합장인 경우 50%를 가산) 및 운구차량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운임·요금중 그 지역에 적용되는 운임·요금을 기준으로 산정) > > - 석물이전비 : 비석, 상석 및 망주석 등의 이전설비로 하되 좌향이 표식되어 있거나 기타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운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 - 잡비 : 이장비 및 석물이전비의 30%의 해당액 > > > ○ 이장보조비 > > 유연분묘에 대하여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면적(20㎡)에 당해 묘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인근 시·군의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 단위면적당 사용료를 곱한금액을 5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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