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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시체를 입관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완전 소각하여야 합니다. >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에는 30㎝ 이상의 깊이로 매장하여야 합니다. > > 2.위반시 행정벌 > 법 제35조제3호의 구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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