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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14 08:32
10/15[택지개발로 인한 무연분묘]부안군
 글쓴이 : 디엔아이
조회 : 1,538  

1.개장방법: 화장,합의  (화장후 허가된 납골당 10년 안치)

2. 개장기수:무연 8 유연 기  (무연 법적 행정적 처리)

3. 분묘위치: 전북 부안군

4. 개장허가증발급: 2016년 10월13일(완료)

5. 1차공고:  완료

6. 2차공고:  완료

7. 처리기간: 완료

8. 개장사유: 택지개발로 인한 무연분묘

9. 의뢰인:  한국감정원


- 유가족및 고인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_()_ ()_()_

- 추가비용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합장일경우 0,5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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