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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14 14:39
4/14[택지개발로 인한 무연분묘]화성시
 글쓴이 : 디엔아이
조회 : 1,425  

1.개장방법: 화장,합의  (화장후 허가된 납골당 10년 안치)

2. 개장기수:무연14  (무연 법적 행정적 처리)

3. 분묘위치: 화성시

4. 개장허가증발급: 2017년 7월20일

5. 1차공고:  2017년 4월17

6. 2차공고:  2017년 5월17

7. 처리기간: 100일

8. 개장사유: 택지개발로 인한 

9. 의뢰인:정  **님



- 유가족및 고인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_()_ ()_()_

- 추가비용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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