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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1 08:13
3/21[리조트부지내 유연분묘 합의]가평군
글쓴이 :
디엔아이
조회 : 1,189
1.분묘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2.분묘기수: 15위
3.개장사유: 재상권행사 및 개발행위
4. 개장방법: 분묘 소유자의 합의후 개장
5. 봉안장소:
6. 봉안기간:
7.공고고간: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고인: 리****님
9. 신고처: 대한납골산업주식회사(1588-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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