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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3-22 00:03
위토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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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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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판결요지
⼑ 시효완성의 이익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 효력이 없다.
<구체적 내용보기>
⼑ 선고일자 : 1998. 2. 27. 선고
⼑ 사건번호 : 97다53366 판결
⼑ 사 건 명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원고, 피상고인 ⼐⼐박씨⼐⼐⼐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7. 10. 10. 선고 97나4207 판결
⼀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 종중에서 공동선조인 소외 망 박⼐⼐과 그 처의 위토로 마련하여 위 종중의 관리하에 종원들이 점유·경작을 하고 그 수입으로 위 선조의 제사봉향 및 분묘 수호관리 비용의 일부로 충당하여 오다가
- 1913. 9. 19.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소외 망 박⼰⼰이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그 명의로 사정을 받았는데,
- 1958. 12.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 종중은 위 토지 사정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그 종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를 경작하다가
- 1941년부터는 소외 망 권⼐⼐ 등에게 이를 순차 경작하게 하고 수곡으로 각 보리 9말을 받아 이로써 묘사 제물을 마련하여 온 사실,
- 원고 종중은 1980. 4. 10.경에 원고 종중의 현 유사인 소외 박⼠⼠의 외사촌형인 소외 조⼰⼰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위 조⼰⼰가 소유하고 있다던 ⼐⼐시 ⼐⼐리 소재 논 2마지기를 교환하기로 하는 약정형식상 위 조⼰⼰가 이 사건 토지를 금 1,000,000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을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하였고,
- 위 조⼰⼰가 위 교환약정 체결 이후에 이 사건 토지등기부를 열람해 본 결과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항의하여 위 교환약정은 합의 해제된 사실,
- 그러나 위 조⼰⼰는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경작하였고 1990년까지 이에 대한 사용료(수곡조)를 원고 종중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하고,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를 위 박⼰⼰ 명의로 사정받기 이전부터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인 위 박⼐⼐과 그 처의 분묘 관리를 위한 위토로서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1958. 12. 12.부터 20년이 경과한 1978. 12.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종중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 가사 피고가, 원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위임받은 위 조⼰⼰가 1991. 1. 1.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부료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피고 산하 창원시에 납부함으로써 원고 종중은 피고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점유자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인바,
- 이 사건에 있어서는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원고 종중으로 부터 위 조⼰⼰가 위와 같은 위임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원고 종중이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인정 사실에 기초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역시 당원의 위 견해에 부합하는 것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자주점유, 시효이익 포기, 입증책임의 소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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