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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4-14 01:01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 부부 합장을 위한 쌍분 형태의 분묘를 새로이 설치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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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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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 부부 합장을 위한 쌍분 형태의 분묘를 새로이 설치할 수 있는가?
▷사건명 : 분묘기지권확인·분묘철거 등
▷사건번호 : 95다29086, 29093 판결
▷선고일자 : 1997.5.23. 선고
□판결요지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봉분의 기저 부분)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바,
- 사성(莎城, 무덤 뒤를 반달형으로 둘러쌓은 둔덕)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반드시 그 사성 부분을 포함한 지역에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하여 쌍분(雙墳) 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구체적 내용보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장00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김00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5.30. 선고 94나52354, 5236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의 망 신00분묘(원심판시 별지 제2도면 표시 29,30,31,32,2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내 분묘인 1호기) 철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부대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1990.11.6 경 원고의 모 소외 망 신00의 분묘를 설치하면서 기존의 원고의 부 소외 망 장00의 묘역을 확장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 없이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봉분의 기저 부분)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62.4.26. 선고 4294민상1451 판결, 1986.3.25. 선고 85다카2496 판결, 1988.2.23. 선고 86다카2919 판결 등 참조),
- 사성(莎城, 무덤 뒤를 반달형으로 둘러쌓은 둔덕)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반드시 그 사성 부분을 포함한 지역에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00시 00동 산82 임야 8826㎡)에 소재한 위 망 장00분묘는 그 기저 부분의 직경이 약 3m, 면적이 약 7.07㎡로서 그 전면의 원심판시 별지 제2도면 표시 14,15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의 길이가 약 12m이고 위 분묘의 기저에서 위 14,15의 각 점을 연결한 선까지의 최단 이격거리는 약2m인 사실,
- 같은 도면 표시 15,16,17,18,19,20,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의 바깥쪽으로 사성이 2단계로 조성되어 있고 위 분묘 앞에 비석이나 그 밖의 석물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 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심이 위 망 장00분묘의 위치, 이 사건 임야의 현황 등에 비추어 위 망 장00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를 원심판시 별지 목록 제1도면 표시 14,15,16,17,18,19,20,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 부분 66㎡로 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논지는 결국,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당원 1993.7.16. 선고93다210 판결), 이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하여 쌍분(雙墳)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망 신00분묘(원심판시 별지 제2도면 표시 29,30,31,32,2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내 분묘인 1호기)는 그 기저 부분의 직경이 약 3m, 면적이 약 7.07㎡의 규모로 위 망 장00분묘의 우측(최단거리 약 30cm)에 따로이 쌍분 형태로 설치된 것으로서 원고가 1990.11.16. 경 위 신00이 사망하자 신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망 신00분묘가 위 망 장00분묘의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내인 위 제2도면 표시㉯부분 내에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설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피고는 본소와 반소의 나머지 패소 부분에 대하여도 부대상고를 하였지만, 이에 관하여는 부대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부대상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반소의 망 신00분묘(원심판시 별지 제2도면 표시 29,30,31,32,2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내 분묘인 1호기) 철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부대상고를 각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의 , 본소에 관한 부대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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