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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3-22 00:10
관리인 없이 방치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경작하여 온 경우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71  
⼀ 사건명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판결요지

⼑ 관리인 없이 방치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경작하여 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구체적 내용보기>

⼑ 판결일자 : 1992.12.22. 제2부(가) 판결

⼑ 사건번호 : 92다43654

⼑ 사 건 명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원고, 피상고인 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 피고, 상고인 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8.28. 선고, 91나6723 판결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다음,

- 피고의 점유 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가 196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딸기 등을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 이에 의하면 피고는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시하고나서, 나아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전⼐⼐이 1937년경 소외 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부근에 거주하는 소외 망 추⼐⼐에게 그 관리를 맡겼는데,

- 위 추⼐⼐이 1960년경 사망하여 그 이래 외진 숲 속에 위치하여 별다른 경제성도 없는 위 토지가 방치되자, 위 토지 부근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의 소유자 변동사항과 위 추⼐⼐을 잘 알고 있는 피고가 위 토지가 방치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때부터 무단으로 개간하여 딸기 등을 경작하여 왔고,

- 1962년경에는 위 토지 가장자리에 피고의 모인 소외 망 김⼐⼐의 분묘를 설치하였으며, 1980년경부터는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오다가 1987.11.15.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 이와 같이 관리인 없이 방치된 타인 소유 토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점유, 경작하여 왔다면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하였다.

⼑ 그러나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의 의사, 즉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인 바,

- 원심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관리인 없이 방치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경작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오히려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야야 할 것이다.

- 원심판결은 점유태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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