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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3-21 23:54
타인의 토지위에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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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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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명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분묘굴이(개장) 및 상석철거 등
⼀ 판결 요지
⼑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
<구체적 내용 보기>
⼑ 선고일자 : 1997. 3. 28. 선고
⼑ 사건번호 : 97다3651, 3668 판결
⼑ 사 건 명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분묘굴이(개장) 및 상석철거 등
⼀ 참고
⼑ Ⅰ-1. 판례와 관련된 내용임
⼀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
⼀ 피고(반소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6. 11. 29. 선고 96나5715, 5722 판결
⼀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 11. 10. 선고 92다37710 판결 참조).
-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증조부의 묘역 토지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민법 제254조를 잘못 해석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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