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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3-22 00:06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585  
⼀ 사건명 : 분묘수거


⼀ 판결 요지

⼑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구체적 내용보기>


⼑ 선고일자 : 1995.2.28. 제1부 판결

⼑ 사건번호 : 94다37912

⼑ 사 건 명 : 분묘수거


⼀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 피고, 피상고인 김⼐⼐외 1인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6.24. 선고, 94나801 판결


⼀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할 것이고(당원1957.10.31. 선고, 4290 민상539 판결 : 1959.11.5. 선고, 4292민상130 판결 : 1969.1.28. 선고, 68다1927 판결 등 참 조),


- 이 경우 그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은 당연히 분묘설치시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 또한 분묘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결과 소유자가 피해를 입었다 하여 취득시효완성을 부인할 근거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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