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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협상시 개장(이장)허가 신청 권리자 순위를 꼭 확인하세요!

 
작성일 : 07-09-28 20:35
약속한 이장을 안해 줘요.
 글쓴이 :
조회 : 1,349  
저는 2004년 임야3000평을 매입하였읍니다,
 
그때 이듬해 2005년 봄 한식때 까지 매도자는 자신의 분묘2기를 이장해 가기로 약속하고  1천만원을 남겨두어 이장완료시 주기로 한다.고 매도자와 계약서상 특약을 하였읍니다.

그후 등기 이전이 완료 되고  이장일자가 지나도 약속을 지키질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켜달라는 내용증명서을 보내어도 지금까지 막무가내로 모른척 하고 있읍니다.

이럴경우 소송을 통하지 않고 쉽게 해결할 방법은 없읍니까요?

07-12-28 18:10
답변  
어처구니가 없군요

2분상 분묘는 토지주의 관계상의 조상묘가 아닌것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토지주와 묘지주인이 서로 다른것이 많아

분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가 본인의 조상묘라고 확인되면 계약서가 있으니  소송을 걸면

되는데요...토지주의 조상묘가 아니고 타인의 분묘라면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묘지주인은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이장을 안하겠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이 경우는 후자에 속한다고 봅니다

권영철님께서는 묘지주인을 찾아 합의를 하는 수 밖에 없네요

합의금액이 초과할시 전 토지주인에게 금액을 요구하세요

자세한 것은 직접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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