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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협상시 개장(이장)허가 신청 권리자 순위를 꼭 확인하세요!

 
작성일 : 08-06-10 11:13
[무연분묘처리]천안시
 글쓴이 :
조회 : 1,846  
1.개장방법: 무연분묘 개장후 납골당 안치(10년),

2. 개장기수: 12

3. 분묘위치:충남 천안시

4. 개장허가증발급: 2008년4월 2일

5. 1차공고:  2008년4월3일

6. 2차 공고: 2008년 5월 3일

7. 작업일자: 2008년 6월3일 이후

8. 행사팀장: 최부장

9. 의뢰인: 신이사님

10.안치납골당: 일산소재 장안납골당

- 최선을 다해 공사하겠습니다!~

08-12-16 13:08
답변  
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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