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식에 당연시 되던 삼베수의,완장,리본, 국화가 전부 일제잔재였네요.
http://news.nate.com/view/20171020n07220
링크로 가면 기사전문이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분묘기지권]도 일정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분묘기지권의 역사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 한자가 분묘를 소유-보호하기 위하여
그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을 말합니다.
분묘기지권은 출발부터 일제가 식민통치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작위적 의도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였지요.
1927년 일본인 판사들로 구성된 조선고등법원의 판결이 그 효시이며,
우리 대법원이 이 판례를 그대로 받아들여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관습법입니다.
이후 이에 관한 법률(매장-묘지 등에 관한 법률:구법)은 1961년 04월17일 대통령령 제3886호로 제정되었으며,
5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1년 01월12일까지 시행되었고, 2001년 01월13일부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이 대통령령 제6158호로 새로이 만들어져 한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중 구법의 적용을 받아 시효취득 대상이 되는 분묘에 많은 분쟁이 논쟁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http://www.1992.co.kr/bbs/board.php?bo_table=008_13&wr_id=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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