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16 09:03
학교주변 납골당 "학생교육에 유해" "종교의 자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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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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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납골당 "학생교육에 유해" "종교의 자유 보호"
헌재, 학교보건법 제6조1항3호 위헌여부 공개변론
천주교측, 삶과 죽음의 성찰 장소… 교육적 효과
지자체측, 감수성 예민한 어린이에 부정적 영향
학교 주변의 납골당 설치가 학생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두고 천주교재단과 지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 격돌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한 학교보건법 제6조1항 제3호 중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납골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2008헌가2).
이날 공개변론에는 위헌제청의 전제가 된 사건의 원고인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 대리인인 김승진·박진홍 변호사와 상대방인 서울 노원구청장측 이우승 변호사가, 참고인은 전기성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와 손애리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가 참석해 각각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번 변론에서는 종교기관의 납골당 설치행위가 종교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와 납골당의 설치로 학생들의 보건 혹은 학교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구인인 천주교재단은 납골시설은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결코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지자체 등은 납골시설은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맞섰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김승진 변호사 등은 “천주교에서는 성당에 납골을 안치하는 오랜 전통이 있어 이를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경건한 추모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이는 종교의 자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성 교수 역시 “종교시설 내의 납골당 설치를 금지시킬 이유가 없으며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 노원구청장측 이우승 변호사는 “납골당 수익사업을 종교의 자유의 행사라 할 수 없고, 죽음에 대해 예민한 어린이들이 평온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손애리 교수도 “우리나라는 죽은 자와 산 자를 분리하는 문화로 죽음과 관련된 시설물을 등하교길에 매일 경험한다면 정서적 경향이 매우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납골당이 교육에 유해한지 여부를 두고도 격돌했다.
청구인측은 “아이들에게 죽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교육적 효과가 있다”며 “종교시설 내 납골당은 망자의 영혼을 위한 안식처가 되고 살아있는 자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삶과 죽음이 서로 다르지 않고 삶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성찰의 장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우승 변호사는 “맹모삼천지교의 예를 볼 때 교육환경의 중요성은 상당히 크고 맹자가 처음 살았던 곳이 공동묘지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납골당은 적어도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시설이며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들이 입는 손해는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막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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