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5-17 14:13
5/17[수목장 등 자연장(葬) 내년 5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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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 등 자연장(葬) 내년 5월 도입
서울·광주 등 4곳에 시범사업-기존분묘 재활용 적극 권고
화장한뒤 유골을 나무 주변에 묻는 수목장 등 자연장(自然葬)이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달 중으로 자연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장사법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전국토의 1%를 묘지가 차지하는 등 국토잠식이 심한 기존 장묘문화의 대안으로 자연장을 적극 권장키로 하고 서울시과 인천시·광주시·경기 수원시 등 4곳에서 시범사업을 벌인다.
서울은 파주 용미리묘지에 수목형과 정원형, 잔디형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서는 종합자연장형으로 조성된다. 인천(인천묘지)은 수목장림, 광주(영락공원)은 잔디·정원형, 수원(연화장)은 정원형으로 꾸며진다.
복지부는 또 자연장 모형개발 연구를 통해 산림자원을 이용하는 수목장 보다는 전국에 무분별하게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 등 기존 분묘를 재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연고지활용형 △기존묘지활용형 △기존집단묘지 활용형 △법인 자연장 모형 △수목장림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자연장지는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개인·가족 단위 장묘수요를 고려해 100㎡ 미만은 신고만으로 설치토록 했다.
일정규모 이상 자연장 시설을 운영하려면 재단법인을 설립해야만 한다. 다만 종중·문중·종교단체·공공법인은 재단법인 설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유족을 기록한 표식 외에는 일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불법 설치된 자연장지는 토지사용권 등 어떤 권리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부족한 화장장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화장시설 확충의무를 부과시켰다. 공공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설치지역과 미설치지역간 차등부과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자연장의 법적 허용으로 향후 대규모 민간 자연장 묘지가 설치되는 등의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장사법 개정안은 납골당 봉안묘의 높이를 70㎝, 봉안묘 1기당 면적은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호화 봉안묘로 인한 계층간 위화감 조성 및 환경훼손 등을 막자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연장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만큼 4~5년 정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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