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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1-14 15:15
``명당` 믿고 이장했는데 사업 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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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894  
``명당` 믿고 이장했는데 사업 망했다면…` [머니투데이]


시가 7배 주고 산 임야 `땅값 반환해야` 명당 자리임을 이유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임야를 팔았다면 매수자의 요구에 따라 땅값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2004년 운영하던 사업체 경영이 악화되던 중 무속인으로부터 "아버지의 산소 터가 좋지 않아 그런다. 이장을 하라"는 권유를 받게 된다.

김씨 부부는 또다른 무속인 한모씨한테서 지관 박모씨를 소개받았고, 박씨는 A씨 소유의 임야를 추천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 부부는 한씨로부터 부적을 37만원에 구입하고 촛대와 달력 등 200여만원어치를 시주하기도 했다.

김씨 부부는 그해 말 A씨한테서 임야를 2억원을 매수하는 한편 임야를 소개해준 대가로 한씨에게 13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곧장 부친의 산소를 이 임야로 매장했다.

그러나 이장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한씨는 "묫자리가 좋지 않고 물이 나온다"는 말을 했고, 이를 계기로 김씨 부부와 한씨, 박씨 사이에 분쟁이 붙었다.

설상가상으로 김씨의 사업체는 부도가 났다. 이에 김씨는 한씨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한씨와 A씨 등을 상대로 부적 대금과 땅값, 산소 이장비용, 소개비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가 한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는 땅값 2억원을, 한씨는 소개료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야의 시가는 3000만여원인데, 매매대금은 2억원으로 7배 정도에 달한다"며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므로 무효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 부부는 별다른 토지거래 경험이 없었고, 사업부진을 해결한답시고 주술적 행태를 보였던 데 비춰 볼 때 매수 의사 결정에 있어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매매계약 당시 무경험 경솔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한씨 역시 김씨 부부한테서 받은 소개료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부적 대금 등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 부적 등을 구입했고, 부적 구입과 사업 실패 사이에는 어떤 인과관계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산소 이장 비용 청구에 대해서도 "이장 역시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명당인지 여부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고소한 한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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