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1-15 18:12
춘천 잔디장 사용료 결정 30년에 36만 7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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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잔디장 사용료 결정 30년에 36만 7200원
[중앙일보] 춘천시 잔디장 사용료가 30년 기준 36만7200원으로 결정됐다.
춘천시는 동산면 군자리 공설묘원 안에 잔디장을 조성하고,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 개정조례를 마련했다. 잔디장은 잔디가 깔린 정원의 일정 면적을 분양 받아 화장한 유골가루를 안치하는 방식이다. 매장이나 납골당에 비해 환경 훼손이 덜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
잔디장은 조례 개정에 따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나 겨울철이라 땅을 파지 못해 일단은 봉안당에 안치했다가 3월 해빙기 때부터 매장할 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 잔디장 1기(40cm×40cm)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사용료는 36만7200원이며, 관리비는 연 2410원이다. 잔디장을 이용하려면 30년 분 사용료와 관리비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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