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9-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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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통행 막아도 공공도로 아니면 무죄"<전주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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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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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막아도 공공도로 아니면 무죄"<전주지법>
(전주=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9일 이웃집 진입로에 쇠파이프를 박아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박모(78)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 '육로'는 불특정다수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며 "박씨가 쇠 파이프를 이용해 출입을 막은 개인 저택 내의 통로 등은 방문객의 통행이 허락되어 있다 해도 육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쇠 파이프를 박고 흙무더기를 쌓을 당시 이 진입로는 한 가족만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4월 납골당 신축에 반대하는 이웃의 주택 진입로에 약 1.5m 길이의 쇠 파이프 5개를 박고 포클레인을 이용해 높이 1-2m의 흙무더기를 쌓아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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