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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1-21 12:42
장묘,추모문화 이제는 바꿀 때다
 글쓴이 :
조회 : 2,331  
<포럼>장묘·추모문화, 이제는 바꿀 때다
 
 
 
 
추석 명절이다. 모진 태풍을 이기며 추수한 곡식으로 조상께 제 사를 올리고 아이들은 햇과일 입맛에 푹 빠지는 계절이다. 그런 데 올해에도 벌초와 성묘행렬로 인한 교통혼잡은 예나 다름 없고 , 금수강산이 묘지강산으로 변해가는 아쉬움도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반가운 소식은 대형 공원묘지인 경기도 고양시 용미 리공원과 수원의 연화장, 부산의 영락공원에서 9월30일과 10월1 일 추모음악회와 문화행사가 열렸다는 것이다. 행사 내용도 시 낭독에 교향악단과 합창단, 가수가 함께 가곡을 연주하고 합창과 독창에 판소리까지 곁들였다고 한다. 시민들에게 공원묘지가 혐 오시설이 아니고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한 바람직한 행사다.

이런 행사로는 네덜란드의 베스테르벨트 공동묘지에서 매년 6월 에 열리는 콘서트 축제가 있다. 2004년 행사 때는 왕실의 이레네 공주도 참석했는데, 올해는 6월11일에 있었다. 수천명이 참석한 올해 행사 프로그램은 로렌스 반 루벤이 자신이 만든 곡과 편곡 한 작품들을 직접 연주했다. 왕립합창단(Mastreechter Staar)이 구노, 베르디의 작품을 불렀고 마지막 곡은 루벤이 합창단과 함 께 베라 린이 불러 유명해진 ‘우리 다시 만나요’를 불러 참석 한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내년 6월10일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러한 문화행사와 지금의 추모문화를 보면 어떠한가. 우리나라 장사제도의 특징은 매장을 하고 봉분을 만드는 것이다. 얼마 전 부터 묘지의 국토 잠식을 막기 위해 화장서약운동이 성과를 올리 고 있으나 매장 선호 관습은 여전하다.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은 천리(天理)인데도 우리 고장에 추모시설 설치는 결사 반대한다 는 의식도 여전하다. 그 결과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화 장장이 있는 곳은 47개뿐이다. 인구 1000만명이 넘는 서울시도 이웃 고양시와 성남시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용 량이 초과하여 화장대란이 닥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 다. 어느 화장장에서는 화장을 제때에 하지 못해 장례식을 연기 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한다.

더 안타까운 것은 추모 시설 설치를 막는 이유 가운데는 현행 법 제도와 정부 기관의 의식도 한몫 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0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지만 변한 것은 별로 없다. 지난해 전국의 화장률이 52.6% 로 매장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신 화장시설이??납골, 장례시설은 보건위생상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도시계 획 시설의 결정·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장에서 도축장이 포함된 보건위생시설로 분류해 놓고 설치 지역도 엄격히 제한하 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은 이를 지역 내 설치 반대의 구실로 이 용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공설 화장장과 사설 화장장 제도 를병행하고 있으나 공설 화장장 설치가 어려운데도 사설 화장장 설 치 신고를 하면 주민 반대를 구실로 신고를 반려하고 결국 소송 사태로 이어지기도 한다. 공설도 사설도 못한다는 말이다.

이제 우리의 추모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대규모 공원묘지를 재 정비하여 시민이 찾는 공원으로 가꾸자. 그러기 위해서는 종전의 봉분방식을 평장(平葬) 식으로 하고 잔디밭에 묻는 소규모 납골 장이나 수목장, 조각장(彫刻葬·조각 작품 안에 안치) 제도를 적 극 도입하여 친근한 문화공원의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행사를 집에서 지내는 제사와 함께 공원에서 가족단위로 하 도록 권장한다. 전통적인 관습과 경제적인 이해에 얽힌 추모 문 화를 대표적 님비(NIMBY)현상을 해결하는 모범이 되도록 이번 추 석에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뜻이다.

[[전기성 /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시 입법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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