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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1-23 09:48
樹木葬 제대로 뿌리내려야 한다
 글쓴이 :
조회 : 2,021  
[사설] 樹木葬 제대로 뿌리내려야 한다
 
[국민일보 2006-11-22 18:21] 

 
 
보건복지부와 산림청 등 관계 당국이 27일부터 사설 수목장에 대한 계도와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재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사설 수목장 시설이 불법임을 널리 알리고,이미 설치된 수목장시설에 대해서는 적법한 묘지시설로 전환시키기 위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수목장은 나무 밑에 웅덩이를 파고 유골을 묻거나 나무 주위에 산골한 후,나무에 고인의 흔적을 표시하는 장사방식으로 묘지 및 납골 시설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바람직한 대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뜩이나 땅이 좁은데 한해 여의도 크기의 땅이 묘지로 훼손되고 있는 우리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문제는 아직까지 수목장을 규정한 법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매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수목장을 위해 화장한 유골을 묻을 경우 매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사설 무허가 수목장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목장은 30∼50곳으로 매장된 유골만도 1000∼3000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연히 모두 불법이다.

더욱 큰 문제는 저렴하고 환경친화적이라는 수목장의 당초 취지와 달리 값도 비싸고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수목장을 운영하는 측은 나무 한 그루에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받고 있고 2명 이상의 가족목의 경우는 더 비싸다. 또 수목장 의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산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의 환경훼손 행위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수목장은 환경친화적일 뿐 아니라,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기독교적 관점에서도 권장할 만한 장묘 방식이다.그러나 무턱대고 수목장을 조성하거나 수목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새 법령이 발효되기도 전에 수목장 제도 자체가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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