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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2-20 15:14
충주시 불법 수목장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글쓴이 :
조회 : 2,548  
충주시, 불법 수목장 내달부터 집중 단속
 
[뉴시스 2006-12-18 09:33] 



충북 충주시가 불법 수목장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시는 최근 경기 일부지역에 횡행하고 있는 불법 수목장이 충주지역까지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달말일까지 주민 계도기간을 가진 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수목장은 유골을 나무 밑에 묻어 관리하는 장사 방법으로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은 지정된 묘지 이외의 장소에는 매장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같은 불법 수목장을 만들어 영업을 하는 업자들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시는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오는 3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홍보매체,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수목장 조성과 시설운영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홍보하고 내년 1월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1차 사용금지 명령을 2,3차 위반시 시설을 폐쇄조치하고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수목장을 합법화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어서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이르면 2009년부터는 수목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에 불법 수목장 신고창구(043-850-6832)를 개설해 불법 수목장 시설 설치를 사전 예방하고, 기설치된 수목장은 적법한 묘지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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