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12-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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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수백만원 현금으로 내라니…”
[강원일보 2006-12-14 00:00]
-市 공설묘원 신용카드 납부안돼 이용자 불만
【강릉】강릉시 직영으로 운영중인 공설묘원 청솔공원의 이용료가 수백만원에 달하지만 신용카드는 커녕, 현금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아 이용객의 불만을 사고 있다.
더욱이 필수시설인 화장장 설치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표류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동해와 속초 화장장을 이용해야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조성된 청솔공원은 부지면적이 2만4,800㎡ 규모로 분묘 7,366기를 수용할 수 있으며 지난 2001년 건립된 납골당은 납골함 1만기를 안치할 수 있다.
청솔공원 매장묘지(강릉시 거주자)는 부부합장의 경우 사용료 84만1,000원과 관리비 39만6,000원 등 283만원이고 납골당은 부부합장의 경우 사용료 58만3,000원과 관리비 22만원 등 80만3,000원이다.
그러나 청솔공원이 신용카드 체크기를 갖춰놓지 않아 유족들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 공설묘원 사용료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조차 발급하지 않아 유족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더욱이 화장(火葬)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청솔공원내에 설치하려던 화장장 설치사업의 혐오시설이라는 주민 반대에 부딪쳐 제자리를 맴돌아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공설묘원 이용료에 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사용료 뿐 아니라 석물업체 석물제작비와 설치비, 작업비 등이 포함돼 신용카드로 결재 받기 어렵다”며 “현금영수증은 세금이 포함되지 않아 발급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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