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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2-21 09:37
2/21['저소득층 노인상대 사기' 사이비 종교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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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상대 사기' 사이비 종교인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차동언)는 21일 사이비 종교단체를 설립한 뒤 사업에 투자 하면 이익금을 돌려 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H 종교 단체 대표 노모씨(42)를 구속 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종로 사무실에 저소득층 노인 등 65여명을 불러 모은 뒤 "우리 단체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계좌 당 120만원을 입금하면 총150만원을 되돌려 주겠다"고 속여 같은 해 6월까지 이들로부터 총 1억12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노씨는 종교인 행세를 하며 실체가 없는 사이비 종교단체를 설립한 뒤 '납골당 분양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속여 노인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2명의 피해자가 고소했던 사건인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332명(피해액 3억6000만원가량)으로 늘어났고 이 중 65명이 고소했다. 저소득층 저학력 노인이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노씨의 범행에 협조한 이모씨(6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노씨와 공모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 단체 대표 L씨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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