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3-29 12:49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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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팔기 위해 조부모 묘 파헤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땅을 팔기 위해 조부모 묘를 파헤친 혐의로 주택건축업자 이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2년 8월 자신 명의인 경기도 임야 2.2 헥타아르 안에 있던 조부모 묘를 굴착기로 파헤친 뒤 유골을 화장해 다른 임야에 옮겨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납골당으로 옮기기 위해 묘를 파헤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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