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9-14 11:5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_ 전부개정 200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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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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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5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2007-04-27
보건복지위원회 2007-04-30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안경위
2004. 12. 8.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박상돈 의원, 정봉주 의원, 이명규 의원, 김애실 의원, 주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 10. 18. 정부가 제출한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 12. 6. 정부가 제출한 장사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및 유선호 의원이 소개한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2007. 2. 22. 제26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들 8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개정이유
장사시설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묘지 등 장사시설이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사방법에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설치·관리자에게 장사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의 적립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중심의 법률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자연장제도의 도입(안 제2조제3호·제13호·제14호, 제10조 및 제13조제3항·제4항 신설)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제도를 도입하고, 산림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유림에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확보의무(안 제4조제2항 신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함.
3. 사설자연장지의 조성허가 및 신고(안 제16조 신설)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외의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자연장을 조성하도록 하며,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4. 봉안묘의 시설기준 제한(안 제18조제3항 신설)
봉안묘의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봉안묘 및 그에 따른 시설물의 시설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설규모가 과다한 봉안묘 및 시설물이 남설되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봉안묘의 높이 및 봉안묘 1기당 면적, 봉안묘·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5.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차등부과(안 제23조 신설)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6. 사설장사시설업자에 대한 관리금 적립의무 부과(안 제25조 신설)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함.
7. 장사시설의 정비·개선 및 사용제한명령(안 제30조 신설)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의 유실·훼손 및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시설의 정비·개선 및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8.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9.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사태(死胎)”를 “죽은 태아”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10.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가.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나.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다.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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