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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6-08 13:46
분묘기지권 성립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270  
1. 토지 소유자의 승락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토지 소유자의 능락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
    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 그 범위는 그 분묘의 기지뿐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분묘기지 주변의 공지(空地)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본다 (대법원 판례84다카 2496)

* 그 존속기간은 민법의 지상권 규정을 따른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면 그에 따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고 해석하다(대법원 판례 81다1220)

* 분묘기지권은 종손에 속하는 것이나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자손도 분묘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78다2117) 이상과 같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분묘를 마음대로 이장할 수 없으므로 임야 등을 경매할 때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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