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8-02 16:37
글쓴이 :
 조회 : 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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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철님 안녕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화장후 어떻게 모실지가 나와있지 않네요
일단..원칙적인 개장절차에 대하여 말씁드리겠습니다.
1. 개장신고: 묘지사진 1매, 호적등본 혹은 재정증명서를 준비하셔서 묘지가 있는 관할
면사무소 혹은 동사무소에 개장신고하시면 "개장신고필증"을 발급받습니다.
2. 개장후 화장터 화장 (개장신고필증은 화장할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3. 개장비용은 900,000원 화장비용은 화장터 마다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화장장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 기타 추가 비용(노잣돈, 웃돈)은 절대 받지 않고 매너있고 깨끗하게 봉사하여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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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철님의 글입니다.
>30 여년이 넘은 조부모님의 묘 를 , 이장이 아닌 파묘후
>화장을 하려 합니다.
>묘지는 부천 성주산에 있으며,
>두분을 합장을 한 상태입니다.
>올해 윤달이 있어 괜찮다고하여 화장을 하려하는데
>절차 및 비용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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