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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6-08 13:17
분묘기지권(대략 50년) 조상묘를 이장하라고 하는데요
 글쓴이 :
조회 : 3,828  
안녕하세요^*^


위 제목내용처럼 50여년동안 평온공연히 지내온 분묘인데요.

고증조모님 조부님 선산 당시일때 고증조모께서 돌아가시어 묘를 써서 대략 50여년이 넘은 것으로 압니다. 저야 고증조모님을 뵌적도 돌아가신것도 모르지만 .

아버님말씀에의하면 50년이 넘은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새 땅주인이라하며 임야를 개발하려하니 이장을 요구하고있어

집안에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땅주인이 몇차례 바뀌긴 했나본데 근래 와서 땅주인이라 연락이 와서 이장을 요구합니다.

*)

1. 새 땅주인이 이장을 요구해와도 이장을 거절하면서 그냥 있으면 되는지요.

  이장을 요구해와도 안해줄경우 새땅주인이 법적으로 강제 이장 시킬수 있는 방법이 혹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만약 이장을 합의 할때 얼마정도로 이장 합의금을 받아야 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땅주인이 개발을 이유로 이장을 요구해 오지 않았다면 이장에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텐데요 개발을 한다하니 걱정이 됩니다.

3. 땅주인은 200만원을 줄터이니 이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하는거 아닌가요

 그돈 가지고 어느곳에 이장지를 마련하라는 것인지 그렇게 나오는 땅주인에게 화가나거든요. 땅주인이 법적으로 강제 이장을 할수 있는것은 아니겟지요.

그리고 꼮 이장을 해야할시에는 이장비를 어느정도 받아야 적당할까요

어떤분은 3억 5억을 요구하는데 그건 너무한것같고

적어도 이장지를 마련할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지식인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고 고견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는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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